케이스템셀로 사명 변경 후에도 논란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前 알앤엘바이오 대표였던 라모씨(현 케이스템셀 기술원장)를 약사법 위반(약사법 31조 1항 무허가의약품제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라모씨는 2012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의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도 투여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혐의와 불법 환자 유인 행위로 알앤엘바이오를 검찰 고발했고 4월 자사주 매각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으로 알앤엘바이오는 상장폐지됐으며, 7월 사명을 케이스템셀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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