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 배송 근거 우려는 지나친 생각"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 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명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약국에서 실제 사용 중인 서면 복약지도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약사들의 의견은 갈리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약지도료를 받는 입장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애매하게 지적받아 증명을 못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느니 서면을 통해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서비스도 개선하고, 이 기회에 약사들의 입지도 공고히 세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복약지도료 부분이 수가에 반영돼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면으로 하게되면 작업, 잉크, 종이 등에 대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수가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약사회 임원은 "원래 서면복약지도가 권고사항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강제화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법에서 의무를 부과했으니 합당한 권리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약사단체 관계자도 "당초 약사법에 복약지도에 대한 문구가 애매했다. 복약지도료를 받음에도 안하는 것은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이번 서면 복약지도"라고 밝혔다.

단 약의 성상을 기재할 때 흑백으로 출력하면 명확하지 않으니 컬러로 인쇄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표준화 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 부문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과태료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차후 약사회와 협의 등을 거쳐 밝힐 예정이다. 서면복약지도에 포함될 필수 조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면 복약지도 활성화가 의약품 택배배송과 온라인약국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대면이 아닌 서면 복약지도가 활성화되면 복약지도에 대한 약사의 입지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를 빌미로 의약품 택배 허용 등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의약품 택배배송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약사단체 관계자도 "원격진료 프레임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택배배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다"며 "의약품 택배배송이라는 사안은 서면 복약지도 때문에 풀어질 빗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태료는 기존 약사법(제24조 제2항)에 있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추가로 신설됐다. 발의 당시에는 형사처벌로 되어 있었지만 과태료로 완화된 부분이다.

또 환자들이 의약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추가하는 등 전체적인 복약지도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환자에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하도록 변경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령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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