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투표결과에 따라 하나의 힘으로 합하고 지혜를 모으자. 의료제도 개선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의사가 나서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2014년 전국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서막을 연 대전광역시의사회(의장 이철호·회장 황인방) 정총에서는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철호 의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사는 절체절명의 위기 시대에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문을 연뒤,  "대전지역은 2012년 78곳이 개업한 반면 48곳은 폐업했고, 2013년은  51곳 개원했고 또 51곳이 폐업했다. 개인의원 3년 생존율은 63.1%에 불과하다"고 어려운 의료환경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원격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지 황당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
 
그는 원격의료 입법후 시범사업한다고 하지만,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당국의 약속을 못믿는다. 따라서 시범사업후 결과를 전문가와 검토후  정책수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이 불편하고 이상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악법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던지, 보건부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인방 회장은 "정부는 전문가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진료와 영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정책은 있을 수없다. 이제는 투표결과에 따라 회원이 하나로 힘을 합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SNS를 통해 이것해라 저것해라는 것은 지시이지 소통이 아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협이 정부에 투쟁을 예고한 것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정책 폐지 △비정상적인 건보제도 정상화 등 3가지 이유에서였다고 치사를 시작했다.
 
이어 이제 우리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키는 기회를 맞고 있지만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총파업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덕으로 내가 이득을 보려면 한다면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나 내 힘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겠다고하면 총파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2월14일 의사면허를 받은 신규 의사의 편지에는 병든 의료제도가 더이상 아프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협회장뿐 아니라 모든 선배의사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며, "누군가는 또 참여하지 않을 이유를 댈 것이고 안되는 일을 찾아 목표를 포기하겠지만, 이제 일이 되도록 내가 참여해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정치환경이 바뀌게 되면 의협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의료제도는 의사들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현재 환자를 보는 일을 잠시 접자"고 제안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노환규 의협회장, 염홍철 대전시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김주형 전북도의사회장 등 내외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료제도·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회복·자율지도, 회원권익신장, 의료봉사활동·사회참여, 학술진흥·연수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예산 4억6427만175원을 통과시켰다. 
 
회칙개정에서는 '대의원총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원 업무담당 이사 18명이내로 증원', '회원 15명당 대의원 1명' 등 3건 모두 부결됐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는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체제의 건보제도 즉각 개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즉각 중단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을 결의했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상향 조정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의약분업 재평가 △여드름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복지부 세종청사 대응팀 구성 △비의사 초음파 검사 금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규개설 의료인 지역의사회 회장과 면담후 개설가능하도록 보건소와 업무협약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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