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형 개인보험 개선방안으로 관절증이나 염좌 등에 포괄수가제 도입 주장 나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민간보험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연구책임자인 숭실대학교 신기철 교수가 이 같은 발표를 했다.

신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암 등 4대 중증질환이 발생 했을 때 지급된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입원 기간 연장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3대 비급여 문제 개선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며 “입원일당형, 암진단비, 수술비형 등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에서 공보험의 보장확대분만큼 보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암보험금 1000만원일 때 기존에는 본인부담금 700만원을 냈을 때 300만원의 차익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내면 차익이 800만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TV 등 방송매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명 ‘이순재 보험’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장방식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65세 이상은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계층 위주로 보험 집단이 형성되므로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분쟁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기간을 65세까지로 제한하되, 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공사보험의 역할정립과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순위에 올랐고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정액형보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신의료기술과 선택진료의 지정병원, 수가 등을 보험회사가 요양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표준화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과다한 의료이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민영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표준화, 약관표현 개선, 실손형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표준심사 매뉴얼이 필요하고 입원일당형, 진단비형 등에 대한 중복가입 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관절증이나 염좌 등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이나 포괄수가제 도입과 과다 의료서비스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의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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