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이외 의료환경 충분한 조사 필요/경쟁력 갖추면 한국시장 개방도 겁안나


해외진출 1호, 차병원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외국인진료소는 적극적인 환자유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나라를 찾거나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해마다 늘면서 점차 활기를 띠며 국제관계를 돈독히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외진출은 어떠한가. 반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의료인의 진출과는 달리 의료기관
의 해외진출은 채 4년이 안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경희대병원의 경희-카자흐스탄병원이나 이화의료원등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에 참여하면서 세운 진료소가 있으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의료계는
지난 1999년 차병원 불임치료센터의 미국진출을 처음으로 꼽고 있다.
 
뉴욕에 설립된 C·C 불임치료센터는 개원 당시 컬럼비아대학측으로부터 부속병원 내에 400평
의 공간을 비롯, 각종 의료기 및 연구기자재 등 모든 제반사항을 제공받고 또 의료수입 가운
데 의료진의 수당과 연구비를 제외한 50%를 로열티로 지급받게 조건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진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병원은 이를 기점으로 지난해 LA불임치료센터를 설립했으며, 향후 중국과 호주 등에도 개
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 6월엔 마리아병원이 예치과·클린업피부과·조이비뇨기과 등과 함께 중국 심양의 동방의료집
단과 기술합작 협정을 체결했으며, 7월엔 우리들병원이 중국 테슬리사와 민간병원 공동설립
조인식을 갖고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했다.
 
또 초이스피부과·예치과·탑성형외과·새빛성모안과 등 4개 의원은 중국 현지법인인 `SK중
국`과 공동으로 12월에 미용전문병원 `아이깡`을 베이징에 설립할 예정이다.
중국 기관과 공동설립 늘어 이처럼 전문 병·의원이 중국으로 몰리는 것은 조선족이 많다는 이
유도 있지만 지난 2000년 5월 중국정부가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 관리 잠정 실행법규`를 발
표하며, 합법적인 외자의료기관을 허가했기 때문. 따라서 여타의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력을 갖춘 더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전망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의학이 미국의학 중심으로 교육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영어`가 어느정도 폭
넓게 통하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매력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은 상대국의 법규마련 외에도 의료환경이 달라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의욕만
앞선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현지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이 돈독히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와관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대상이 되는데 외국의 의료기관이 들어
온다고 해도 이젠 여유를 갖고 의학발전을 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해외 이동에서는 경쟁력을 갖
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년전 싱가포르 정부는 국립대병원 병동 한곳, 4개 생명과학분야 연구소 제공, 70억원의 연
구비 별도 지원 등을 통해 존스홉킨스병원을 미국밖에서 처음으로 유치, 현재 큰 시너지효과
를 얻고 있다.
 
각국들은 초일류병원 유치를 목표로 한 싱가포르와는 똑같은 입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몇년안
에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 우리나라의 A·B·C 병·의원 등이 현지 법인들과 협력하에 개설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인들을 대거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된 의료시스템
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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