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사위 법안소위위원들에게 "신중한 논의 호소!"

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정화 관련 약사법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이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야말로 사적계약의 본질적인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면서 법안 통과시,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입시,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6개월 초과시 연 20% 이내의 이자를 지도록 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병원계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복지부를 비롯해 당사자인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호소문에서 "의약품 거래는 완전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서, 대금지급 기일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조정하는 것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이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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