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민 2102명, 약사회·약학정보원 소장 접수

▲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단체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13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 3곳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만약 장기매매단이 약학정보원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최근 카드정보 유출사태 보다 수백배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2000여명의 사람들이 대한약사회,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3일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사 1201명, 국민 901명의 약학정보원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민사소송 핵심내용은 의사에게 300만원, 일반국민에게 200만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향후 피해자가 더 모이게 되며 2, 3차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
피고를 약학정보원 외에 약사회를 추가한 것에 대해 장 변호사는 "팜매니져2000(PM2000)를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한 주최는 약학정보원이 아닌 약사회"라며 "약학정보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약국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은 의약분업 시작 당시, 약사회의 정보통신위원회 이사가 약국에서의 전산상 관리를 위해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약학정보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통신이사가 약학정보원 원장자리에 올라 PM2000의 배포,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약학정보원 설립목적자체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정보화'로, PM2000은 전국의 정보들이 모아져 자동적으로 약학정보원의 중앙 서버로 저장되도록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약학정보원 이사와 감사 등은 약사회에서도 같은 직책으로 겸임 중이어서 해당 사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과 잘못은 '약사회'에 있음을 못박았다.
 
또한 피고에 IMS헬스 주식회사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들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하고 의사의 처방내역, 의사면허, 개인정보, 질병정보 등의 정보를 샀고, 이들 정보를 가공해 다시 수십여개 제약사들에게 1억원정도에 팔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약국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누적해 복약지도를 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민간한 개인정보와 의료기관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수집, 이를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민간기업에 되판사실은 카드정보 유출사태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를 장기매매단이 입수했다고 생각해보거나, 에이즈나 간질환자 등의 정보가 밖으로 샜다고 생각해봐라"며 "카드사태 보다 더 심각한 사태며, 만약 약학정보원 직원이 마음먹고 이를 판매하면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약학정보원은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철저히 관리해도 부족한데, 보안은 커녕 암호는 아무나 풀 수 있게 해놓고 접근도 수시로 가능케 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의사들은 일반국민처럼 개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자신들의 면허번호, 운영하는 병원정보, 처방 패턴 등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정보를 도난당했다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더 크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위자료를 200~300만원으로 설정해놨고, 판례를 보면 아무리 못받아도 죄질이 나빠 최소 100~2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고 국민들의 인식이 더 높아지면서 PM2000을 쓰는 약국에 대한 심평원 자료가 보완되면, 내주쯤 준비하게 될 2~3차 소송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며 소송하려는 사람도 수배로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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