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간, 이사중지처분 효력 정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 승소

오는 18일 있을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가 계획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간협회원 일부에서 선거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자로 "연세대 김선아 간호대학장이 이사선거 후보자로 제외되면 선거 효력은 정지된다"면서, 간협 선관위에서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김 학장을 다시 후보군으로 넣을 것을 주문했다. 
 
판결에 따라 김 학장은 간협에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간협에서 부담하게 된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있으나, 당장 오는 18일 있을 간협 임원선거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 사전절차로써 각 지부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의뢰했고, 강원도간호사회를 포함해 총 5개지부에서 연대 김선아 학장을 이사 후보 중 1인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간협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후보 1인, 이사후보 8인, 감사후보 2인을 추천해야 하지만, 강원도간호사회는 김 학장을 포함해 이사후보 6인, 감사후보 1인만 추천했다"며 "강원도간호사회의 추천은 무효"라고 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김 학장은 5개 지부의 추천을 받지 못한 셈"이라며, 같은날 김 학장을 제외한채 임원선거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김 학장을 포함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선관위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강원도간호사회의 추천은 유효하다"며 "김 학장을 후보에서 제외하면 간협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같은 건수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는 "인원수 중 일부만 추천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김 학장은 강원도를 포함한 5개 지부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간호사회, 제주시간호사회, 군진간호사회는 이번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게 추천했고, "이들 3곳은 회장후보 1인, 이사후보 7인, 감사후보 2인만 추천하는 데 그쳤음에도 추천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즉 강원도의 추천이 잘못됐다고 봐서 김 학장을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이라면, 전남, 제주, 군진 역시 잘못된 추천서를 줬으므로 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18일 임원선거와 관련해 김 학장이 이사후보자 지위에 있도록 정해야 한다"며 "만약 간협에서 이번 판결을 무시한 채 김 학장 없이 선거를 치룬 후 이사를 의결하게 되면, 그 결의는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김 학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대해 건수간은 강력한 기쁨을 나타냈다.
 
건수간은 "간협의 선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소송을 통해 이를 확실히 증명했다"며 "지부끼리 말을 맞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뽑긴 위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건수간은 복지부에 간협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철저히 '진상조사'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의 선관위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 지나친 권한이 부여된 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위원들이 후보자격 심사회의에도 참여한다"며 "지난달 13일 9명 중 5명만 모인 선관위 회의에서 2명의 선관위원이 임원이자 추천자였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같은 결과를 간협이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건수간 역시 맞불작전으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복지부에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 또 선관위에서 김 학장을 후보로 공고하고,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35일 이후의 유세 및 홍보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학장은 "소송 전까지는 '자기식구끼리 법으로까지 가야 하나?' 고민 많았다. 하지만 누구라도 실천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간협에서는 인정할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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