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시험·검사 의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용어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제1020호)'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1조의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는 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의뢰하는 시험·검사'로 명시해 명확화했다.

또 제2조에서 '시험'에 대해 명시됐던 것에 '검사' 항목을 추가하며 2013년 7월 30일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통일했다.

검사는 '시험결과에 의하거나 그와 관계없이 검사대상물의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로 정의했다.

식약처 검사제도과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경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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