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부·병협·의학회와 협상 성료

전공의들의 바람대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고시안에 유급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전공의 1년차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던 '주당 80시간 상한제'도 4년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참여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전협 장성인 회장을 비롯해 조민수 정책이사, 권민석 홍보이사, 이창환 대외협력이사, 배홍철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전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 개선 고시안 중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적용 수정 △유급조항 완전 폐지 등의 안건을 의결했고, 29일 임총 의결사항을 바탕으로한 공식문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협상테이블에서 복지부와 병협, 의학회는 이같은 전공의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선 주당 80시간 상한제를 올해 3월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고시안에 대해, 전공의들은 △모든 연차 전면 적용 △4년차부터 단계적 적용 등 2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등 협상단에서는 전공의 측의 2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 평균 주당 1일 휴일, 응급실 수련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등 4개 항목은 전체 연차에서 적용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항목, 주 3회 당직 초과 금지, 휴가 연14일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수당 지급 항목은 1년차부터 적용된다.
 
2번째 안건인 유급조항 전면 삭제도 전공의의 뜻대로 됐다. 협상단들이 이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론지은 것.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논의 결과 유급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다만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들과의 논의에서 '연차별 평가' 자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 하는 내용을 별도 삽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향후 '전공의 수련지침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전협이 참여하는 것을 꼽았고, "전공의 TO에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평가 기준 및 결과 적용방안에도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활한 협상으로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려던 총파업 및 단체행동은 잠정적으로 유보된다. 다만 당직비 소송에 대비한 '당직표 모으기'는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1~2주 뒤에 있을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병협 신임평가 센터 및 각 수련 병원에서의 반영 등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수련환경과 관련한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 임총에서 '의협 총파업을 지지하는' 안건이 의결됐으므로, 3·3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공의 비대위들이 이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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