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강력한 제지를 가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재량권 남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말 "약국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기간이나 환수금액 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부부인 J씨와 Y씨가 각각 경남 창원에 S약국, C약국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의 약국에서 약제업무를 도와주며 운영한 것이 복지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부부약사는 2008년10월1일부터 2011년9월30일까지 36개월간 서로 상대방의 약국에서 업무를 봤다.
 
즉 Y씨의 C약국에서 J씨가 약을 짓고, Y씨의 이름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다. 둘다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지만,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이뤄진 행위라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상 위법한 행위다.
 
복지부는 건보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해 C씨에게 2012년9월24일~2013년9월13일까지, Y씨에게는 2012년 9월24일~2013년 9월6일까지 총 2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이들 부부에게 1억9000여만원의 부당지급된 급여를 환수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부약사는 부당함을 호소했다.
 
업무를 상호 임의 변경해 처분사유는 분명히 있으나, △약제비 70% 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조제해 약품 구매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부약사는 이에 대해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두 개의 약국을 별개로 생각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한 점 △별도의 범법행위 없이 각자의 근무지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처분이 그대로 이뤄지면 두 사람의 생활기반이 무너져 한 가정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원고 부부 측 주장에 1심 서울고등법원과 2심 서울행정법원 모두 손을 들어줬고, "이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3심 대법원 마저 부부의 주장이 옳으며, "복지부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 모두 복지부 측에서 부담토록 했다.
 
 
부부 약사는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현재 건보공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1억9000여만원 급여비 환수 취소소송도 순항의 기류를 타고 있다.
 
1,2심 모두 법원에서 "원고 부부의 잘못은 있으나 처분이 가혹하므로 공단의 1억9000만원 환수결정은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항소심을 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건보공단 부산지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3심에서 패소했고 공단의 환수취소 소송도 1,2심 모두 부부약사의 편을 들어줬다"며 "분위기는 공단의 패소로 흐르고 있지만, 끝까지 원고 부부의 잘못이 있는 부분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복지부 뿐 아니라 그간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들쑥날쑥한 판결을 내려온 서울행정법원에 강력할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검진비 제외 거짓청구비율 높아졌다" 항소 기각)
 
들쑥날쑥한 법원의 판결에 의료계 관계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모든 사례들은 복지부의 권한과 재량권 남용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출신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처분이 심한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지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요양기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국민 세금이 소송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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