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확인된 노인장기요양기관 144곳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이 환수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 및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 등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 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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