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할 경우 1.06%서 0.96%로 낮아져 1개월 해당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눈감아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모두 의원 측의 손의 들어준 것과 다른 양상이다.
 
최근 A의원 원장은 "복지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2개월로 늘렸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말 해당 소송을 기각시켰다.
 
부당청구금액에 대해 처분을 내릴 때 '요양급여비용대비'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즉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진료급여비용 총액을 분모로, 거짓청구금액을 분자로 두고, 거짓청구비율에 따라 처분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A의원은 2009년 12월~2010년 2월, 2011년 8월~10월까지 총 6개월을 현지조사 받았다.
 
조사 결과 A의원 원장은 환자들에게 비급여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받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근육통, 고혈압, 부정맥, 두통' 등의 상병을 허위로 기재해 총 123만9570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복지부는 A의원의 조사기간 진료급여비 총액은 1억1649만380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123만9570원이었고,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20만6596원으로 거짓청구비율은 1.06%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2013년 3월1일~4월31일까지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의원은 "복지부의 산출방식에서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 총액에서 12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이 제외돼 사실상 거짓청구비율은 0.96%로 면허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주목된다.
 
B의원 원장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액상 세포진 검사(Liquid base cytology)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한 후 마치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를 31개월간 건강검진비용 87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장이 실사를 받은 31개월간 진료급여비용 총액 2832만원 중 87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히면서, 거짓청구비율을 3.08%으로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의원 원장은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 총액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급여비용 총액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11억8000만원으로, 거짓청구비율은 0.007%에 불과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B원장은 "복지부가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건강검진비용만 넣어 산정함에 따라 거짓청구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강검진비용 중 액상 세포진 검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하더라도 그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분모에는 건강검진비용 뿐만 아니라 공단의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의원 원장은 2003년1월부터 2005년6월까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C원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하지 않고 부당비율을 산정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즉 복지부가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진료비만 진료급여비용총액에 포함시켜 부당청구금액비율이 커졌다는 것.
 
서울행정법원은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원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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