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이유 반려...파장 클 듯

부속병원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관동의대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관동의대 학생들이 관동대학교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맺은 것과 관계없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관동의대 비상대책협의회 소속 학부모와 학생대표 등 3명은 3일 예과 1·2학년, 본과 1학년 학생 120명의 휴학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절차상 이유로 반려되자 학사일정에 맞춰 다시 휴학계를 제출키로 했다.
 

관동의대 학사일정상 휴학계는 본인이 직접 10~14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관동의대는 분당제생병원과 2년간 실습교육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강릉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하기 위한 협상도 추진중이다.
 

협약에 따라 분당제생병원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분당제생병원'으로 학생교육·임상실습, 겸직교원, 교육·연구진료, 임상실습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협력병원을 맺은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비대협 측의 입장이어서 집단휴학신청서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비대협 관계자는 "관동의대는 돈받고 매각하려고 여기저기 물색중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흥정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당장 놓아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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