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80시간 4년차부터' '유급제는 폐지'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상한제를 1년차가 아닌 4년차부터 시행하고, 유급조항은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한 이같이 수정할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하고 이를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복지부 제1안건'에 대해, 대전협은 △전 연차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1안과,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유급시키는 조항을 담은 '복지부 제2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양질의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에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삽입토록 요청했다.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평가 및 결과의 적용에 대전협이 참여, 현장에서 수련환경개선의 의도와 어긋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이번에 요청한 두 안건은 지난 임시총회 이후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정해진 것"이라며 "복지부와 병협 등 관련 단체가 비인권적인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을 분담해 주는 등 진실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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