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3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지난 1월21일자로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사실과 다른 다수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윤수 회장은 "그 동안 병협은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수가결정구조와 수가문제 등 공통분모를 찾아 공동 투쟁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투쟁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협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투쟁할 것을 제의한 사실도, 협의를 한 사실도, 그리고 불참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병협은 참여의사를 밝혀왔을 뿐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노환규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라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의료파업을 선언했지만 대통령 및 복지부가 강력한 의료활성화를 주장하자 5일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하고 복지부에 협상카드를 내밀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5일 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한 사실도 없다"며 이 또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전면허용 저지, 영리병원 추진 저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 총파업 출정식에서 투쟁계획을 결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조금의 변동사항도 없으며,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포괄수가 반대 투쟁 때에 파업을 선언했다가 취소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에는 "각과 개원의사회 중 포괄수가제가 해당되는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사회에서 '비응급수술에 한하여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는 것을 결정하였을 뿐 파업을 선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일주일 수술연기' 결정을 철회하게 된 배경도 안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의 호응이 적은데다가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사들의 수술비율이 너무 낮아 안과만의 단독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첫 투쟁을 실패로 끝내지 않기 위해 집행부와 각의사회장이 함께 모여 어렵게 철회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의협은 "김윤수 회장의 고의적인 거짓 주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시 허위주장을 바로잡고 허위주장을 담은 서신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을 담아 서신을 보낸 김윤수 회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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