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조피고(성분명 라듐-223염화물)가 시판허가됐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조피고는 내장전이가 없으며 증상이 있는 골 전이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 쓸 수 있다. 용량용법은 50kBq(1.35microcurie)/kg을 4주 간격으로 6회 주사하며, 1분에 걸쳐 천천히 정맥 내 주사한다. 

바이엘 헬스케어 전문의약품 사업부 노상경 대표는 "조피고는 바이엘 헬스케어가 집중하고 있는 항암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의 의미있는 성과 중 하나로서, 넥사바, 스티바가에 이어 항암치료제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조피고가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피고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에서 내장 전이가 없고 증상성 골전이가 있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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