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투입 확정·정부간 협약 추진에 기대감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한계에 다달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11곳 병의원의 기존 해외 진출, 그리고 의사 진출 상황은 어떨까? 아직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림돌은 없을까? 해외 진출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인 의사면허 인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글로벌 무대로 눈돌리고 있는 병원들

국내 병원들은 현재 너도나도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다. 아직 수익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성공사

 
례도 없지만, 관심만큼은 뜨겁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해외진출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중국 진출 붐이 일면서 SK아이캉병원 등 다수가 참여했다. 당시엔 현지 사정에 대해 몰랐고 정부 지원도 없어 실패에 이르렀지만, 이젠 분위기를 타고 있다. 정부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병원 해외 진출 예산에 100억원, 민관 합동 펀드 500억원 등을 할당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출이 가시화된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우리들병원, 고려대의료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파블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진료, 경영 등의 진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EMR을 현지 언어에 맞게 수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는 IT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증대하고 환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현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 디지털병원 해외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교육료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터키 이스탄불, 터키 앙카라, 아부다비 등에도 끊임없이 확대 중이다.

고려대의료원이 삼성물산과 추진하는 몽골 IMC 병원 지원사업은 몽골 내 유력기업 3곳이 합작 투자한 민간 국제병원이다. 기존 몽골 병원과의 차별화를 지향하면서 몽골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이자 교육 중심의 병원을 설계했다. 고려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사 4명, 간호사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파견했다. 중증환자는 고대로 전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영상판독, 병리검사 등 2차 소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의사면허 상호인정’ 최대 난관
해외 의료진에 문턱 높아…병원 간 단기계약

진출 의료기관이 2012년 91개에서 2013년 현재 111개로 늘어날 정도로 관심은 많아졌지만, 아직 제도적 안전장치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지화에 성공하고 안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에 기대야 할 부분은 바로 현지 의사면허 인정 문제다. 의료장비, 의료기기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수출하는 단순한 문제에 있지만, 병원의 핵심 콘텐츠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수출로 경쟁력을 쌓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면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방되지 않았다. 각 나라마다 면허 부여의 기준이 다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의사면허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땅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병원이 해외진출을 하면서 의사가 빠지면 자칫 ‘앙꼬없는 찐빵’ 꼴이 될 수 있다.

진출 경험이 있는 병원들도 의사면허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재단의 특성상 외국 자본과 MOU를 통한 실무를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현재 계류돼 있는 자회사 설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약이 많다"며 "특히, 현지 의료진 파견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다. 해외진출에 앞서 우선적으로 병원 내부적으로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의사면허 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B병원 관계자도 "일부 국가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일부 진출국에서는 MOU 체결로 인한 단기 계약형태로 의사를 파견하고 현지 의사들을 교육시킨다. 병원 건축, 장비 등 하드웨어 수출은 오히려 쉽지만, 현지 진출 의사 파견이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파견을 할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야 하고 각종 경비를 할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현지를 오가며 교육시키는 방법 외엔 마땅치 않다. 더욱이 계약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까지 생각해 섣불리 환자를 놓치면서까지 상주하려는 의사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상호 의사면허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아시아권에서는 병원 대 병원 간 MOU를 체결해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하거나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국가 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시아권, 병원 간 협약으로 1년 간 면허인정
싱가포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만 개방

기존 진출 국가에서 보면 아시아권, 중동권 등에서는 병원 간 협약으로 단기에 한해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는 의사면허를 개방하고 있다. 세계 최고 160개 의과대학 졸업생에 한해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3곳을 인정한다. 지정된 의대 졸업생들은 싱가포르 병원에서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고려의대 흉부외과 선경 교수는 "싱가포르 의사면허 제도는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독자적인 개업이 가능한 3등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60개 의대 졸업생도 몇 년 동안의 추가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면허 인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자교가 160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웠다.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라는 점에서 진출에 이득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베트남 정부는 일부 한국의사들의 현지진료 면허 승인을 허가한 상태다. 면허 인정은 진흥원 싱가포르지사가 MOU 체결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결과로, 향후 정부 간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도 복지부와의 협약으로 일부 의사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UAE 보건부, 아부다비 보건청, 두바이 보건청 등이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건설할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할 클리닉센터에 근무할 의료인의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아부다비에 진출하려는 한국 의료인의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해 이전보다 쉽게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UAE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클리블랜드 클리닉, 태국 범룽라드 병원, 오스트리아 바메드 등이 의료기관 위탁 운영 형태로 진출해 있고 여기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진료를 인정해주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 의료진이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의료면허를 받거나 외국에서 발급된 의료면허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인 의사가 외국 학위와 면허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이상이며, 실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외국 병원이 신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절차와 소요시간 등 모든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국도 의사면허 상호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의사의 중국 내 진료권을 보장하는 기간은 단 1년뿐이며, 이 마저도 의료기관의 초빙이 있어야 가능한 조건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 의대 졸업자, 중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한국행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중국 현지 관계자는 "중국은 갈수록 외국의사에 대한 장벽을 강화하고 내부에서 자원을 찾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은 중국 시장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면허 상호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인력 진출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진출, 장밋빛 환상으로 접근하면 안돼
외국인 장벽 강화 중...일차의료.기피과 위주로 채용

혹시 미국 진출은 어떨까? 해외 진출에 앞서 의사면허 자체에서는 미국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미 일부 의대에서는 미국의사면허 국가고시인 USMLE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 진출을 위해 유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해 USMLE에 응시하는 의사는 800여 명에 달한다. 2005년의 550여명, 2008년의 700여 명, 지난해 1000여명 정도다. USMLE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만도 1만3000명에 달하며 입시 학원들도 성업 중에 있다.

이처럼 USMLE 응시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 비해 뛰어난 근무여건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비해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연봉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한국의사들의 연봉은 약 10만 달러(1억원) 정도며 미국 의사들의 경우 12만 달러 수준이다. 하루에 100명 이상 환자를 보면서도 삭감의 압력을 받고, 비급여로 간신히 수익을 내야 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벗어나려는 의사들에게 미국은 매력적인 땅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의가 되는 코스는 일반 대학 4년, 의대 4년, USMLE를 통과하면 레지던트 3~5년, 펠로우 2년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USMLE 1,2차를 통과하면 토플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3차 시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응시자에 비해 합격률은 그리 높지 않다. 시험에서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기초·임상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7%를 밑도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의사는 "USMLE 자체로도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영어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답이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전은 해볼 수 있다. 단, 통과 이후가 문제다. 미국에서 많은 이민자 의사가 인종차별과 자국인 우선 정책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다. USMLE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실시를 예고하면서 부족한 의료진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들에게 기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대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의사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진료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문제는 부족한 의사 수를 메꾸기 위해 그 문턱을 낮추지 않는다. 의사면허 상호인정이 허용된다면 좋겠지만 어느 나라나 자국의사 우선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동남아 의사면허를 허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힘든 과, 기피과에만 문호를 개방할 확률이 더 크다. 다른 한인의사는 "연봉이 적은 1차 의료나 원격진료, 일반외과 등에만 개방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피과로 삼고 있고 지원율이 떨어지는 진료과에 한해 동남아 의사들을 수입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생생인터뷰]해외 진출 의사들의 쓴소리

미국 가정의학과 한인의사
"만만치 않은 이민생활 자신 있나?"

"미국에 왜 오는 거죠? 미국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냉정하게 돈인가요? 수익인가요? 한국에서는 보험제도 하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의사도 10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자체의 업무보다는 냉정하게 외국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고 아예 뿌리를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 고유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때도 있지요. 한국에 대한 막연한 향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그리고 진출 이후의 삶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몽골 파견 의사
"면허 인정 안돼 항상 불안"

"몽골에서는 MOU 형태로 매년 파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1.5배 가량의 수익을 더 주고 주거지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100% 능통한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한국어 공부를 한 몽골인들이 늘어나 통역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을 개원한 적도 있고 봉직의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간 면허 인정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를 처음부터 다시 늘리는 과정도, 병원을 키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요. 한국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섣불리 나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수익을 아주 많이 줄 수도 없는 구조이니, 아직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중국 진출 경험 원장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필요"

"일단 왜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한국에서 잘 안 된다고 나가는 것은 오산입니다. 중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성형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자국민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연신 CCTV 등에서 한국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집중 기획보도 했고 고무줄 가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그들이 한국에 옵니다. 진출 목적이 한탕주의나 한국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에 가서도 백전백패입니다. 면허 인정은 한시적 MOU 형태로 하고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를 껑충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현지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시장이라 하더라도, 말도 안 통하는 해외로 무작정 나가는 것이 쉬워보이지 않지요?"

두바이 진출 경험 대표
"세금 부담 커 고소득 기대 금물"

"무작정 진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단 수익을 가져오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병의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38%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 마련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과 제도가 같이 맞물려 가야합니다.

또한 핵심이 의사 진출이긴 하지만, 그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기 힘듭니다. 두바이에는 미국, 유럽 등의 의사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이미 눈높이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포화 상태이고 보다 많은 환자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환자들도 한국의료의 위치를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충분한 재정 확보·국가별 맞춤전략 필요”
의사면허 인정·제도적 안전장치·공식적인 정보채널 갖춰야

"들썩이고 있는데 과연 해외 진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현지 정부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죠?"
"한국 병원 그만두고 현지에 막상 나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적응을 못하거나 해고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개별 병원이나 의사들은 해외 진출과 의사면허 인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혹시 진출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해외진출국간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해야 하고, MOU 확대 및 환자유치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 진출국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다양한 지원을 주고받는 병원들의 사례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제언을 보면,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전에 각 국가에 국내 의료면허 인정을 통한 의료행위가 허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 외국병원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인도 필요하다. KDI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완화를 위해 경제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만들고, 외투비율 50%도 완화하도록 건의한 상태다.

특히, 국내 병원을 진출시켜 동아시아 등 외국인 환자용 의료 집적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는 "미국 의료제도 변화에 따른 의료보험 가입자의 국내병원 이용을 제고하고, 아시아권의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환자를 보내고 받는 것을 떠나 희귀난치성 진료, 제약과 의료기기의 공동연구개발 등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면허 상호인정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칫 외국인 의사면허 허용으로 가는 단계가 될 수 있고, 기피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수급 방안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개별 병원과 한국 의료에 대한 브랜드인지도가 아직 낮고 성공은 커녕 진출 경험 자체도 부족하다”며 "지금처럼 제도가 미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은 채로 우후죽순으로 병원이 진출하다 보면 현지국가, 현지의사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환자안전, 금융거래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에서 법, 제도적인 문제 해결없이 진출을 독려해서는 위험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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