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심평원 수가기준부
Q. 1일 3식 이상 식사 제공한 경우 식대 산정방법은.
A.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은 1일 3식 이내, 산모식의 경우 1일 4식이내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식 및 산모식의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치료식 및 멸균식의 경우에는 1일 3식 이내만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 간식 제공시 급여여부는.
A. 환자별 섭취기준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에 구성되었다면 소정 식대에 포함됩니다.
Q. 비급여식의 본인 부담 산정방법은.
A. 비급여식의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영유아에게 이유식 제공시 산정방법은.
A. 영유아에게 제공한 이유식은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영유아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가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완제품 유동식의 산정방법은.
A.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하여야 하며 완제품유동식의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 완제품 경관유동식을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등을 추가하는 경우 비용 산정방법은.
A. 완제품 경관유동식은 투여횟수 및 추가되는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치료식으로 산정토록 정하였으므로 1일 수회 투여하거나, 단백질, 섬유소 등을 추가하더라도 치료식 비용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분유 수가산정방법 및 인공수유 수기료 별도 산정 여부는.
A. 일반분유, 설사분유, 미숙아분유 등 분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유 1일당 소정수가로 산정하며, 인공수유수기료는 세부사항고시(기결정 고시)에 의거 가2입원료 (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됩니다.
Q.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타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환자식사가 아닌 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되는지.
A. 영양사가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 가능하나,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경우는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영양사가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되나요.
A.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영양사는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인력 가산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16일 이상 장기 휴가란.
A. 16일 이상 연속한 휴가(휴일 포함)를 의미하며, 월을 달리하더라도 연속하여 16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가산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선택식단을 1일 2식 제공시 선택식단이 제공되지 않은 식사에도 가산이 가능한지.
A. 매일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제공한 요양기관은 전체 일반식에 대하여 선택식단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과 위탁업체 소속인력이 함께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경우 직영 가산 여부는.
A.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요양 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산정 여부는.
A. 요양기관 소속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환자 식사를 전담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 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하여 인력가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직영영양사가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6세 미만, 자연분만,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가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률은.
A. 기본 금액의 경우 입원부담률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6세 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는 경감 대상이나, 식사 가산 항목 금액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