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숙 간협회장, 단독법제정 당위성 강조

최근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협·간호조무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의숙 간호협회장은 20일 "간호영역은 의사와 간호조무사와는 분명히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며, 간호법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800여명의 박사와 수천명의 석사가 배출된 간호분야는 엄연한 독립학문이며, 간호수행도 의학적 처방의 수행이 기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간호사를 자율규제하는 성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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