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협·간호조무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의숙 간호협회장은 20일 "간호영역은 의사와 간호조무사와는 분명히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며, 간호법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800여명의 박사와 수천명의 석사가 배출된 간호분야는 엄연한 독립학문이며, 간호수행도 의학적 처방의 수행이 기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간호사를 자율규제하는 성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