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폴-엔` 신기술 인정

종근당(대표 김정우)이 최근 다국적 제약기업인 노바티스가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
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 지난 5년간의 법정 공방
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80년 말부터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핀`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노바
티스는 종근당이 독자적인 신기술로 97년 본격적으로 `사이폴-엔` 연질캅셀을 생산, 판매하
기 시작하자 99년 8월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1년 1심에 이어 2004년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종근당에 따르면, 노바티스 `산디문뉴오랄`은 에탄올과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는 반면 종
근당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은 독자적으로 프로필렌카보네이트와 폴록사머를 사용
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 다른 제제기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근당의 제제기술이 에탄올이
배제된 처방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독자적인 제제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근당은 사이클로스포린 원료에 대해 지난 96년 美 FDA에 DMF를 제출했으며, 균주
특허, 원료제조특허 및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조성물 특허의 경우 한국, 미국 등 전세계 주
요국에 등록돼 있어 노바티스의 특허권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태다.
 사이폴-엔의 주성분인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
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그 제제화 기술이 까다로워 물질특허가 종료된 지난 95년 이후
노바티스의 `산디문뉴오랄` 외에 종근당의 `사이폴-엔`이 관련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품목으로
되어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종근당의 특허소송 승소가 시장잠식을 우려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
송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좋은 사례로 평가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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