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광속` 진행…고령사회 초읽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한 청사진 중 하나가 바로 향후 7~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본격 진입한다는 것.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바로 우리사회가 현재 직면해 있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
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그것이다.
축복인가 경제적 재앙인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분명 인류의 생물학적 축복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소요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분명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인구고령화의 현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은 얼마나 되
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향후 의료계의 역할이 어떻게
재편될지 살펴보자.
2019년 고령사회 진입 전망
 통상적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가 됐으며, 오는 2019년에는 본격적인 고령사
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19년 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인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광속`에 비견될 만 하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는 정부 및 국민의 심각한 재정 및 조세 부담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데, 우선 건강보험을 그 예로 살펴보자. ▶37면에 계속
▶`고령사회 준비하자` 35면서 계속
 공단 통계자료 표 2에 의하면, 지난 90년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7281억원에 불과하던
노인의료비는 매년 2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난 2002년 전체의료비 중 19.3%를 차
지하는 3조6814억원에 달하고 있다.
치솟는 노인의료비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에까
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같은 노인의료비 급증은 전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율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조세연구원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를 위해서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비율을 2010년 5.86%, 2030년 10.22%, 2050년
14.36%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율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이 수치는 좀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도 불안하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또한 급격한 인구고령화 앞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유인 즉,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연금수급자 증가 및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비용 등
재정지출의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인 연금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을 살펴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 시 2050년에는 국민연금가입자수 1160만명,
노령연금수급자 1027만명으로 가입자와 수급자가 거의 동수를 기록, 노령연금수급률이
8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에 대한 끔찍한 전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IMF의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현
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은퇴하게 될 2043년에는 재원이 다 소진될 것이라며, 다
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가량인 17.25%까지 올린다면 연금체계가 2080년까지
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
우 2044년경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
와 저금리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젊은 세대들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향후 자
신들이 수급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일 같지 않은 대목이
다.
고령화 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선진 국가들은 이미 인구고령화가 필연적으로 각종 사
회보장제도의 재정 고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프랑스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67년, 국가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 70년대부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보건복지법을 꾸준히 수립, 추진
해왔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공적노인장기요양제도의 총아로 `개호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유럽 선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노인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도 지난
92년 `에델개혁`을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를 재정비하기
에 이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독일 슈뢰더 총리가 `아젠다 2010` 이라는 일종의 사회개혁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개혁해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개인의 부담을 확
대하는 방안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가장 빠른 인구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
은 있지만, 다행히도 참여정부 또한 오는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단계적 확대
추진을 통해 2013년 전면 시행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요양보장체제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요양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만성질환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모든 형
태의 보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비용을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가 효율
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측면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의 준비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여타
국가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쳐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결코 충분하지 못한 시간
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먼저 경험한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을 모
델삼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국적 의료복지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수립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이다.
 더 나아가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결국 인구고령화 문제는 비단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간 공조,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협조가 선행될 때 그 실마
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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