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각계의견 수렴 기준마련기구 설치 요구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후 병원계가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
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 대책`을 논의한 결과 "국회·
사법부·보건복지부·의료계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법 윤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기
준을 만들 수 있는 기구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유태전 회장은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를 되돌릴 수도 없으며, 안락사가 법적으
로 인정되기 전까지 이같은 사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일선
병원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나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보
다, 같은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최선책이라고 판단하
고 있다.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 일선 병원 의사들이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
거나 환자보호자가 거부하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말기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확충 및 재택간호 활성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결
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할 것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퇴원금지결
정취소청구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한편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강력히 퇴원을 요청함에 따라
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이에대해 대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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