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가격제 규제 논란 투자의욕 `찬물` 우려

R&D 및 신약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국내 제약업체에 타지역 보다 자유로운 제품가격 결
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이로 인한 혜택과 부작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은 한때 약가인하를 포함하는 의료보장정책 입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신약개발을 위
한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의회
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다.
 의약품 자율가격제를 고수해 온 정부정책 덕분에 미국 제약업계는 여전히 세계시장을 선도
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또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제약산업의 성장이 고용 증대로
이어지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한 미국경제에 큰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약가마진 회수에 중점을 둔 자율가격정책으로 지난 10여년간 최첨단 신약
개발의 확대가 가져다 준 천정부지의 약가상승이라는 부산물이 미국정부의 새로운 숙제로 떠
올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
용의 증가분이 500배에 달한다. 암을 예로 들면, 10년전 의사들이 여타 항암화학요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한명의 평균 생존기간을 11.5개월 연장시키는데 500달러가 소요됐
다.
 지금은 제넨테크의 아바스틴이나 사노피-신데라보의 엘록사틴 등 신계열 항암제의 덕택으
로 이들의 수명을 22.5개월 까지 연장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대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5만달러. 여기에는 제약사의 이윤이나 의료진 급료·약물투여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는 것이 포브스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파산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메디케어(미국 노령층 의료보호제도) 개혁을 명목
으로, 향후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10년간 4000억달러의 지출과 함께 처방약 혜택을 주는 새
로운 입법안을 들고 나왔다. 유료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노령층에게 더 많은 처방약 혜택을 주
기위한 이 개혁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될 경우, 고가의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
소화 하려는 정부와 자율가격정책의 수혜를 최대한 고수하려는 제약사간에 팽팽한 줄다리기
가 예상된다.
 미국정부가 최근들어 클라리틴·프릴로섹·펩시드 등 불록버스터 규모의 처방약에 이어 스타
틴계 약물까지 OTC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고가약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의 일
환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