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토론회서 주장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주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위헌성과 향후 한국의료체계의 조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됐다.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는 억압적 규제에서 자율과 책임의 시대로란 주제 발표에서 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교육 상담, 건강증진,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이념을 가진 법적 체계가 건강보험법이지만 담당 주체간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기보다는 규제와 억압적 관행을 당연지정제를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이사는 이 제도가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비민주적인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의료 공급자를 과거보다 더욱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적 장치가 됐음은 물론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혼란을 불러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이란 주제에서 당연지정제는 보험자와 요양기관이 대등한 계약적 관계를 무시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자의 지배를 가능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과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총장은 당연지정제는 모든 요양기관을 규칙 기준 등으로 확일화해 의학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와 황덕남 변호사 등도 당연지정제도 이후 의료체계의 조명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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