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Rt. hand AP와 Lt. hand AP를 동일 필름에 동시 촬영하였다면 수골 G6501 1매*2로 산정하나요, G6501 1매 * 1.5로 산정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동일부위(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상 동일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동시에 2매부터 매당 소정점수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Rt. hand AP와 Lt. hand AP를 다른 필름에 동시 촬영하였다면 수골 G6501 1매 * 2로 산정하나요, G6501 1매 * 1.5로 산정하나요?

A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동일 부위는 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상 동일 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Rt. hand AP와 Lt. hand AP를 동일 필름에 놓고 한번에 촬영하였다면 수골 1매*1로 산정하여야 하고
- Rt. hand AP와 Lt. hand AP를 다른 필름에 각각 촬영하였다면 수골 1매*2로 산정해야 한다.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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