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전문간호사 범위 확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되고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의 범위와 전문간호사의 범위
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1일자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정기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범위는 대상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는 의료기관평가의 절차·방법 및 평
가결과의 공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 시행되게 됐다.
 
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경우 이 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
이 있은 후 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
템 등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원격진료를 할 때에도 원격진단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나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범위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 및 보건의료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최근 3년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이 추가됐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
문간호사의 범위를 보건·마취·정신 및 가정 등 현재의 4개분야에서 감염관리·산업·응급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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