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일부 의약품 의약외품 분류키로

해열제, 강장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으로의 재분류가 확대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국민편의와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외 판매 허용이 고려되고 있는 의약품은 피로회복용 드링크를 비롯 소화제, 해열 진통제, 강장제 등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외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비타민제와 드링크류의 약국외 판매가 우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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