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안정특위로 전반적 개혁

건강보험 : 뭔가 바로 파악해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민적 합의하에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전반적 개혁안을 만든다.

이 위원회는 집권 후 4개월 이내에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수요자는 적정하게 부담하며,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재정을 부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전을 정립한다.

또 국민, 의약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건보재정안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재정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의-약간, 의약-국민, 정부-의료계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의 골을 형성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논의하여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 적자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되 장기적으로는 급여와 보험료 부담을 연계하는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를 수립한다.

상대가치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 의료행위인 출산, 외과수술, 응급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를 확대, 진료의 질을 유지하며 비용절감을 추진한다.

약가제도를 개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한다.

약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약품에 대한 원가 파악이지만 현재 각 제약회사 약품에 대한 원가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 자료에의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비과학적인 약가제도 개선은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약품 원가파악 방법을 개발하여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을 도입,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도록 한다.

 
응급으ㅐ료제도 : 수가 개편 통해 응급의료기관 적정 급여 보장

응급의료 수가를 개편해 응급의료기관의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전문의료 인력을 확보,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반을 마련하는 등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원활한 가동으로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등 지원책을 수립한다.

 
의료전달체계 : 1차 진료 육성ㆍ회송제도 방안 마련

1차 진료를 육성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를 개선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기한다.

이를 위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학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반과 기관별 차등수가제, 의료기관간 환자이송, 회송제도 등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고, 부실화된 경우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전문병원의 법적기준 마련 및 급여체계 합리화를 모색한다.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서비스를 활성화, 의료비 절감과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을 고양한다.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재정, 관리운영 능력 등을 외국기관과 비교하여 면밀히 평가하되 필요시 의료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 경쟁력을 강화한다.

조제건수에 따라 차등 조제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동네약국을 활성화 국민불편을 줄인다.


의약분업제도 : 대통령 직속 기관 구성 의약분업 재평가

국민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의약분업을 종합 평가, 개선·보완한다.

 
기타 : 전국민 건강검진제도 실시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하고 전국민 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며 보건의료 선진화로 국민의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한다.

첨단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보건의료산업국가를 이루며 부정 불량 식품·의약품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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