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건강보험재정 완전 정상화

건강보험 : 약가ㆍ수가 비용절감형 제도 도입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한다.

이를 위해 허위 청구, 과잉 진료, 무분별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의 건강보험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 양질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특허 신약의 약가 산정 제도를 개편하는 등 비용절감형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의 조정 등으로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개편하며, 주요 질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로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임기 내에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히 정상화한다.

통합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등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보완해 나가며,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의료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회피성 직장보험가입을 색출하고 초고소득의 직장의료보험 대상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며, 누진적 보험요율을 도입한다.

자영자 소득 인프라 구축위원회를 통해 소득파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한다.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건강보험을 보완,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한다.

진료비 부담의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별화로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도록 조정한다.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의 1개월 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진료비 증가에 따라 누진적 체감제도를 도입한다.


응급의료제도 : 인력ㆍ장비 국가가 전폭 지원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완비한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권역별·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며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 시스템을 확충하고, 적십자의 혈액관리 체계와도 연계한다.

응급헬기를 활용, 전국을 15분내에 연결하는 환자 이송체계를 확보해 수지접합 전문병원, 장기이식 전문병원, 화상센터 등 전문진료기관에서 제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응급의료기금을 확충, 응급환자는 치료비 걱정 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소아폭력센터"를 광역시마다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전달체계 :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중복진료ㆍ국민불편 해소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복진료와 국민불편을 일소한다.

이를 위해 급성기 일반병상에 입원되어 있는 장기 요양환자를 보다 저렴하고, 편안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며 병원과 요양병원,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편이성을 높인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의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


의약분업 제도 : 기본틀 유지하며 개선ㆍ보완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

 
기타 : 민간의료기관 경영 건전화

민간의료기관이 자율경영을 건전하게 수행하고 공공부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보건산업을 육성·지원한다.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제도와 법을 정비해 증가하는 각종 의료사고·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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