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약 2종·조혈모세포이식 적용

내년부터 소아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술과 혈우병환자에 대한 2가지 의약품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소아 백혈병환자 치료를 위해 신생아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 이식하는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간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해 주로 골수이식방법으로 치료하고, 골수기증자가 없는 경우 제대혈 세포은행에서 기증이 가능한 제대혈을 찾아 치료해 왔으나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부담이 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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