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개설 시 전자의무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원격진료 장치,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 범위 등이 정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설치운영이 의무화될 감염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대책 및 연간계획수립 및 시행 △각종 요원의 선정 및 배치 △법정 전염병 등 감염환자의 처리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 감염관리 관련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교육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범위에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 이용률,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이상 해당경력), 의료기관 평가결과, 요양병상, 개방형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 금지 내용을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및 수술전후 사진비교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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