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숙으로 연구비 반납 상황 발생

연구비 사용에 대한 행정무지가 반납 요구로 이어지면서 연구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연구기획평가단은 2001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수 연구자들에서 직접경비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연구비 반납과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문으로 내려온 이같은 요구에 연구자들은 "행정무지에서 나타난 결과들로 연구비를 제대로 사용하면서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불쾌해 하고 있다.

서울의대의 경우 80여 연구과제에 1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40여 연구과제 50여명의 연구자에게 연구비 반납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태다.

이들 연구자들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부터 많게는 400만원까지 다양하다.

회수 이유는 참여연구원 미신고, 항목간 변경지급, 비목 적용 불일치, 사전승인 없이 비목간 적용한도액 초과 등으로 행정서류를 잘 정리하고 절차를 밟았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곳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참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인건비와 간접비는 의대에서 관리해주지만 직접비는 직접 정리, 서류 작성이 서툴고 절차를 몰라 결국 이같이 반납해야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문가급에 해당하는 사용규정 지침은 연구보다 서류정리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한편, 단기간 참여하는 연구진이 많은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연구를 지원해줄 연구행정 전담직원이 규모와 내용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희준 상지대교수는 평가단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통해 "해외여비를 정산하지 않고 재료비로 더 사용했지만 이를 회수하고 있다"며,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행정미숙으로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연구비 사용 기준은 복지부·산자부·과기부 등이 분리 적용되어오다 올해초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규정"으로 통합됐고 지난 9월 하위규정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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