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 레지던트 기간 1개월 축소 요구
여의사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분만휴가 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여자 전공의 법적 보장 분만 휴가의 3개월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같이 변경은 필수라고 밝히고, 분만 및 병역으로 인한 3개월 이상 휴직시에는 개인 불이익없이 1년 유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또 전공의 숫자를 늘려 병역 및 분만으로 인한 공백에 대처할 인력의 확보와 근무시간의 규정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근로기준법의 분만휴가 지침은 여자전공의에게도 지켜져야 하며, 여자전공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년내에 이뤄져야 지적했다.
또 수련이라는 특수성과 병원 경영 등을 감안, 규정의 개정과 인력을 확보하는 동안은 과도기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