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 레지던트 기간 1개월 축소 요구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영해)가 여자 전공의 분만휴가를 3개월로 늘려줄 것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년 9개월(가정의학과 2년 9개월)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의사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분만휴가 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여자 전공의 법적 보장 분만 휴가의 3개월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같이 변경은 필수라고 밝히고, 분만 및 병역으로 인한 3개월 이상 휴직시에는 개인 불이익없이 1년 유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또 전공의 숫자를 늘려 병역 및 분만으로 인한 공백에 대처할 인력의 확보와 근무시간의 규정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근로기준법의 분만휴가 지침은 여자전공의에게도 지켜져야 하며, 여자전공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년내에 이뤄져야 지적했다.

또 수련이라는 특수성과 병원 경영 등을 감안, 규정의 개정과 인력을 확보하는 동안은 과도기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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