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병원은 식당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직원 50여명을 대거 해고했다. 병원 노조는 복직을 촉구했지만, 병원은 식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대학병원 외주용역 식당업체는 환자식대수가의 한계 때문에 지난해 병원과 식당운영 계약을 포기했다. 해당 업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3억원을 병원에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식 3390원·치료식 4030원 7년째 동결

지난 2006년 6월 급여로 전환된 이후 7년째 동결된 입원환자 식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병원의 입원환자식 적정수가와 정책과제' 제언을 통해 "지난 2006년 정해진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이라는 기본수가를 유지하고 있어 입원환자의 건강회복과 사회 조기 복귀라는 환자식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환자식은 2006년 6월 이전에는 본인부담 항목이었다. 입원 진료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의 주요 불만족 사항으로 제기됐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식대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을 20%로 두기에 이르렀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2008년 1월 본인부담률 50%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입원환자 급식수가는 2006년 정해진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의 기본수가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가산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산 비율이 크지는 않다.

병원들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본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3%이고 가산료는 27% 수준이었다. 의료기관 식당 직영가산율 9%, 영양사 가산율 8%, 조리사 가산율 7% 등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식대에는 수가조정 없이 입원환자 식대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고하도록 제도화 돼있다.

그럼에도 현재 입원진료비중 식대 점유율은 8.0% 규모에 달하고, 식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도 기준으로 1조 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건보재정 중 3.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물가·인건비 상승 전혀 반영 안 돼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노동인건비 상승 등 식대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2006년도 기준으로 식대비가 동결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실장은 "물가는 매년 3~4% 가량 올랐고 노동인건비 상승 등의 식대 인상요인이 18.3% 상승했다. 또한 식자재 인상요인으로 총물가지수 17.7%, 생활물가지수 17.9%, 식품 26.2%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사와 다르다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병원급식의 특성은 연령대, 질병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치료식을 생산해야 한다. 그만큼 일반적인 식사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휴일에도 급식이 이뤄져야 하고 병실까지 음식을 갖다줘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도 크다.

급식대상자가 환자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들여 냉온 보관차도 구비해야 한다.

중소형 의료기관은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 운영하게 되면, 입원환자가 줄어도 인건비, 식자재비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병원식당 직원들은 주말, 공휴일까지 일해야 하는 인력으로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0%)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턱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적저하 초래...환자들에 고스란히 피해

결국 식대 동결은 환자식 질적 저하로 이어져 환자들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급성기 환자 대부분은 식사를 식욕이 부진해 고단백, 고열량의 식단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최소 40% 이상 고열량 영양소인 지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돼 있다. 그러나 최소기준 권장량과 과일, 우유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음식물 제공이 축소됐거나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입원 환자식이 사회조기 복귀로 경제활동에 기여하게 한다는 건강정상화 기능보다는, 수가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질적 개선없이 가격통제를 통한 수가 문제로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료식에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항목에 일반식 2인, 치료식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등급이 산정된다. 2명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치료식 가격이 일반식과 치료식이 역전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 실장은 "치료식 가산을 위해 최소 인력수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적온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적정비용 보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식대 동결은 신생아, 유아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신생아는 2~3시간마다(1일 8회) 약 20분 이상의 수유와 트림, 수유 후 관찰 등이 요구되며 24시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공수유료로만 포함돼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신생아에게 일반 분유를 제공할 경우 인공수유에 소요되는 간호사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와 같이 별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회 1900원에 불과한 유아식의 현실적인 수가 산정도 건의됐다.

이 실장은 "7년간 입원식대가 동결되면서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식대수가에 물가상승률의 반영기전을 마련하고 식대금액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 물가 및 인건비 지표와 연동하는 환산지수 적용의 수가산정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 연구는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결과가 도출되면 양측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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