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제도 합법화도 공식밝혀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이 그간 논란에 휩싸였던 수련제도에서의 '유급'을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복지부 고 과장은 "오는 3월1일부터 유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에 한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급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견이 존재해 설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복지부에서는 '유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은 상당했다.

우선 이날 임총에 배석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유급제가 절대 아니라고 돌려서 말했던 복지부에서 드디어 솔직하게 발언했다"며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로 살지 결정하는 자리다. 또 이는 국민의 일임을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의에 집중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대병원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 유급 문제는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며 "유급제는 가장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들을 1년 더 부리려는 병원과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들이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책은 값싼 노동력을 더 부리도록 후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J대병원 전공의는 "학생 때부터 총 11년, 그리고 남자의 경우 14년을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다"면서 "만약 14년을 공부시키고도 전문의가 되지 못할 자질에 놓여 유급을 시킨다면, 학생이 아닌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나 교육이 형편 없이 이뤄지면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겠느냐"면서 "전공의가 아닌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의 책임을 더 가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의 여부를 병원 또는 해당 학회에서 결정짓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극심했고, 유급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에 준 것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복지부 고 과장은 "4년동안 수련하지만 전문의 시험 딱 한번만 보고 있다"며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차별로 전공의들을 평가하고, 마지막 4년차에서는 구술시험만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과장은 "유급이 발생하면 그 과의 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지도전문의에게 패널티를 주거나 수련병원 지정과정시 이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공의들 뿐 아니라 유급당하는 학생이 자주 발생하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TO를 줄이거나 수련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패널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헛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C병원 전공의는 "전공의 유급은 고시에 명문화돼 있지만, 병원의 패널티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전공의만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견했다.

또한 "유급위원회 만들때도 전공의들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병원의 사정상 유급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특정 2개 과에서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D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는 "이 두개 과가 다른 많은 과를 대표하기에는 어렵다"며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의 수련병원 환경이 완전히 다르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견지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에서는 PA에 대해서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 과장은 "현재 PA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를 합법화해서 전공의 과잉 배출로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PA제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 과장이 원격의료 및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몇몇 전공의들로부터 반발이 일어 설명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 전공의는 "정부 정책홍보나 들으려고 일하다말고 세시간 넘게 서울까지 올라왔는줄 아느냐"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전공의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고 과장은 정책 설명용 PPT 슬라이드를 껐고, "원격의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병원들의 자법인이 허용된 상태에서 이를 더 확대시행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짧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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