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소송자단 모집, 의사 1인당 청구액 300만원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이 이달 말 내지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약학정보원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파는 당초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2주에 걸쳐 차 소송자단을 모집,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으나 모집기간을 23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청파 측 관계자는 "의사들뿐 아니라 가족, 직원, 지인들을 비롯한 일반국민들도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송 참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수인원을 1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의사들 위주로 이뤄지던 소송 참여는 일반인들로도 확대됐으며, 청파는 1월 말이나 2월 초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PM2000 사용 약국의 비율이 50%에 이르고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그 동안 여러 군데의 약국을 이용한 상황을 비춰, 처방을 받은 국민들이나 처방을 내린의사들 입장에서 모두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은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인은 200만원 선이다.

소송은 이 두 곳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지가 있는 다른 기관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제3자가 해킹을 통해 빼돌리거나 직원이 유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약학정보원 사건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게끔해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고의성이 뚜렷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넘겨진 정보에는 환자 질병정보, 처방내린 의사면허번호 등이 포함되어 문제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법인 청파는 홈페이지(lawfirmcp.kr)를 통해 소송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PM2000을 사용한 약국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lawfirmcp#)에도 1월 17일 현재 1904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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