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부수재화, 부수용역 - 끝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보건용역과 같은 국민후생과 관련된 용역등에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붙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기초생활필수품인 연탄의 제조업자가 자기소유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임에 대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운수업자나 일반소유차량 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해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역시 국민후생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등의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국민후생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이지만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장의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간 장례식장들로부터 징수했던 세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국세청의 입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주된 핵심 쟁점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데 장의업자가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용역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비용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취지에 비춰 볼 때, 음식물 제공행위의 장례식 부수성 인정여부는 용역공급자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해 장례식장 내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사실상 면세라고 보았다. 특히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은 장의용품과 마찬가지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병원내 장례식장이 마련된 대형병원들은 그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 중에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는 환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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