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향후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시에도 일정 수수료를 내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2013년 12월 19일자로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종률 과장은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나고야의정서의 기본정신은 담되 산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는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이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적용되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과 남극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등은 제외된다.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상호합의조건을 작성해야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나 생물다양성 가치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법률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가책임기관이 접근 및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제공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국가점검기관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한다는 부분으로, 신고시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에 접근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유전자원은 몰수하게 된다.

환경부는 1월 28일까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2월부터 3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안은 올해 6월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 과장의 법률 주요 내용 설명 발표 후 법률에 대한 산업계, 학계의 입장이 발표됐으며, 동아제약 손미원 이사, 한국제약협회 차태선 정책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박사 등의 지정 토론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50번 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일부터 90일 째 되는 날 발효된다. 2014년 1월 현재 28개국이 비준완료(인도, 멕시코 등)됐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비준 추진 중에 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올해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며, 나고야의정서는 그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