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하게 되는데 복지부는 경증 정신질환자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호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강제 입원'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소개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강제 입원이 허용된다. 이 것을 개정안에서는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상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최초 퇴원 심사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초기 입원은 간략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도 국회 법률 통과 이후 바로 준비해 2015년 중 개정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계 항우울제 처방권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규정은 정신과가 아닌 진료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이 제제를 투약하면 6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후 계속 처방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원을 한번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서로 입장을 달리해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이 취지로 SSRI 문제와는 논의의 시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SSRI 문제는 의학적 의미가 강한 진료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법적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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