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틴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이 미국발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국내 지질치료제 급여기준까지 나오자 이를 매출확대 원동력으로 활용할 기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일반원칙)을 기존 TC에서 LDL-C와 TG(중성지방) 기준으로 바꿨다.

주 내용은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 약제 투여 대상을 위험요인이 없거나 한 개 일때 LDL-C 160mg/dL 이상,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LDL-C가 130mg/dL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경동맥질환,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는 100mg/dL로, 또 최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을 동반한 경우라면 70mg/dL까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약제는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스타틴류), 담즙산제거제, 피브레이트 계열 중 1종이다. 또 고TG 환자는 혈중 TG가 500mg/dL 이상이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200mg/dL인 경우, 피브레이트 계열이나 나이아신 계열 중 한 종을 선택할 수 있다. 고LDL-C 및 고TG 복합형인 경우 각각에 질환에 맞는 약제를 한종씩 선택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심장학회(ACC)는 콜레스테롤 환자들의 LDL-C 목표치를 없애고 스타틴의 유용성을 강조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과 급여기준이 순차적으로 나오자 제약사들은 화색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업강화의 명분이 생겼다는 점에서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근거중심을 강조해왔지만 그동안 마땅히 제시할 새로운 자료(근거)가 없었다"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번 미국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과 급여기준이 나오면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스타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도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매출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중이다.

양사는 현재 미국발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고용량 콜레스테롤의 확대를 예상한다는 내용의 전사적 문서를 돌렸으며 가이드라인 요약문과 같은 문제를 공유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내사들도 급여기준의 근거가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제품의 매출확대도 기대하는 눈치다. 당장 이들은 급여기준이 담긴 브로슈어를 새로 만들며 영업준비에 한창이다.

한 제약사 마케팅 임원은 "가이드라인나 급여기준 변화가 매출확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많은 영업의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적적"이라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 사의 스타틴 또는 해당약제 매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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