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관리하는 직원이 직접 부정저질러...

징수부터 심사, 지급, 사후평가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업무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다.

이를 접한 관련 전문가들은 공단에서 주장하는대로 심평원 심사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10월 내부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O지사에 근무하는 3급 이 모씨는 자신의 부친이 인정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직무 관련 직원에게 부탁했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원에 방문 현지조사에 대한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씨는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현지조사 담당직원에게 업무를 간섭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고, 관내 요양시설 직원들과 식사와 음주를 접대받기도 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급도 문제였다. 의료기관 입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중복청구'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 요양보호사는 입원 중 서비스를 한 후 증빙서류도 없이 정당처리를 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지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에서 통보서 접수시 간이결재를 받지 않고, 원본 스캔 후 암호화하지도 않는 등 업무지침을 어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무분별한 급여 이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도, ◇◇지사에서 94명 중 37명이 심신기능이나 개별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를 접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심사와 평가까지도 모두 공단에서 이뤄져 내부감사에서 밝혀진 부분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공단 이사장까지 가세해서 '심사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공단 주장처럼 심사부분이 이관될 경우의 부작용을 장기요양보험 부정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사의 4급 이 모씨는 근무 도중 점심식사를 하러 귀가하고, 식사 후 낮잠을 자느라 무단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이 심각했다.

골절로 입원할 당시에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켰다. 4급 이 모씨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소주를 마셨고, 취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등 공공기관 직원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

그럼에도 공단 측에서는 "무단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과도함 당일 휴가 신청, 음주 및 소란 등 직원 의무위반 행위는 명백하지만, 평소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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