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관리하는 직원이 직접 부정저질러...
이를 접한 관련 전문가들은 공단에서 주장하는대로 심평원 심사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10월 내부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O지사에 근무하는 3급 이 모씨는 자신의 부친이 인정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직무 관련 직원에게 부탁했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원에 방문 현지조사에 대한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씨는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현지조사 담당직원에게 업무를 간섭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고, 관내 요양시설 직원들과 식사와 음주를 접대받기도 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급도 문제였다. 의료기관 입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중복청구'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 요양보호사는 입원 중 서비스를 한 후 증빙서류도 없이 정당처리를 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지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에서 통보서 접수시 간이결재를 받지 않고, 원본 스캔 후 암호화하지도 않는 등 업무지침을 어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무분별한 급여 이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도, ◇◇지사에서 94명 중 37명이 심신기능이나 개별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를 접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심사와 평가까지도 모두 공단에서 이뤄져 내부감사에서 밝혀진 부분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공단 이사장까지 가세해서 '심사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공단 주장처럼 심사부분이 이관될 경우의 부작용을 장기요양보험 부정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사의 4급 이 모씨는 근무 도중 점심식사를 하러 귀가하고, 식사 후 낮잠을 자느라 무단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이 심각했다.
골절로 입원할 당시에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켰다. 4급 이 모씨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소주를 마셨고, 취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등 공공기관 직원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
그럼에도 공단 측에서는 "무단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과도함 당일 휴가 신청, 음주 및 소란 등 직원 의무위반 행위는 명백하지만, 평소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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