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심의사례 일부 공개

자동차 사고 후 단순한 증상으로 CT,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청구액이 삭감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에 영상진단을 하면 삭감의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의식소실 등 심각한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부분은 CT·MRI 관련 자보 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사례며, △사고 직후 영상촬영 인정여부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촬영했을 때 인정여부 △여러 회 실시했을 때 인정여부 환자 △증상 및 상태 참조를 위한 촬영 인정여부 등 4가지 항목 16개 사례로 구성됐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정차 중 레미콘이 들이받아 두통과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 A환자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뇌좌상과 뇌출혈 등을 의심해 뇌MRI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심사자문위는 "두피에 부종도 없었으며 단순한 통증만 호소했다"면서 "게다가 A환자는 두부에 기왕증도 없어 병변확인도 불필요하므로, 이번 촬영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해 삭감 결정을 내렸다.

또한 55세 여성환자 B씨 역시 후미추돌로 목의 뻣뻣함과 양쪽 상지의 운동제한 및 통증, 저린느낌 등을 받아 내원했고, 병원에서는 사고 5일 후 경추MRI를 촬영했다.

마찬가지로 자문위는 "이학검사 결과도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 촬영했고, 지나치게 조기에 촬영했으므로 삭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고생 C씨도 후미추돌로 목통증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두부 3D CT와 척추 3D CT를 촬영했는데, 자보심사 자문위에서 "부딪힌 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나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 당일 촬영은 적합하지 않다"며 삭감결정을 했다.

사고직후 촬영 제한은 물론 추후 경과를 위한 영상진단도 극히 일부만 허용했다.

보행 중 버스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D환자는 응급실 내원시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혼돈상태에 동공확대, 반혼수상태여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이 환자는 두부 CT를 촬영한 후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했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3차례 CT를 추가적으로 찍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사고 당일에 수술 전후 CT촬영은 인정하고, 예후 확인을 위해 이틀 후, 8일 후 촬영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술 후 이상소견 없이 호전을 보였으므로 나흘, 5일, 20일 뒤 촬영은 모두 삭감지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자보 심의사례를 접한 병의원들은 참담함을 토로했고, 자보환자들도 "병원에서 왜 기피하는지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A개원의는 "일반 질병과 달리 자보 환자는 부작용,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환자가 사소하고 단순한 통증을 보이더라도 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신중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자보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문제점을 토로하면서, "심사 사례를 접하고 나니 지나치게 까다롭고 병원에 불이익이 많다"면서 "왜 기피하는지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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