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필요성 역설

고가장비, 특히 영상촬영장비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성능이나 재촬영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팀 이근찬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장비에 관한 적정 공급체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의료제공체계의 구성 요소인 의료자원을 계획하고 규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제되지 않아 공급자의 과잉공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와 미국 일부주에서는 정부로부터 의료장비의 사전심의를 받는 '필요증명제도'를 시행 중이며, 주로 CT, MRI, PET, 방사선치료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영상진단 이용 건수 증가 추세가 둔화된 것은 필요증명제도를 비롯해 여러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면서 "촬영비의 비의료적인 인센티브 절감, 촬영전 사전허가제도, 영상진단 수가 인하, 비용 분담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영상촬영을 청구하는 의사 및 비의사 인력의 질, 장비의 질, 감독의사의 책임 등을 평가하는 '영상진단 인증'도 받아야 하며, 호주 역시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의료장비의 과도한 활용을 줄이고 지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CT, MRI에 장비 성능별 수가 차등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는 사용기간이 초과한 장비를 사용하면 삭감하는 정책을 펼친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상진단 이용건수가 늘어감에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CT는 1786대에서 1825대로 , MRI는 853대에서 1113대로 각각 2.2%, 30.5%씩 증가했다. PET 역시 113대에서 182대로 61.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중고CT를 구입하는 경우는 34.2%이고 10년이상된 장비는 23.6%, 중고MRI 구입률은 20.6%였으며 10년 이상된 장비는 16.1%로 나타났다. 중고 PET을 구입한 비중도 8.3%로 나타났고, 이중 10년 이상 장비는 1.8%였다.

청구횟수와 금액도 상당히 증가했다.

CT는 2007년 329만9000회 찍고, 4598억원을 청구했으며, 2011년에는 626만3000회, 8027억원을 청구해 각각 189%, 175% 늘어났다. MRI는 같은기간 52만6000회에서?88만2000회로 168% 정도 늘었고, 청구금액은 1776억원에서 2668억원으로 150% 증가했다.

PET 장비 역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청구 횟수는 16만7000회에서 31만5000회로, 금액은 67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각각 189%, 187%씩 올랐다. 다만 2011년 진료비 증감률이 다소 둔화됐는데 이는 '특수고가의료장비 수가 일괄 인하 조치'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영상장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의료장비 관리정책은 주로 장비의 질평가 강화, 수가 인하 위주의 정책 등에 국한돼 있다.

이로써는 과잉 공급을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다양한 방식의 관리기전을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도입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도입 규제, 행위 규제 영역에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의료자원의 현황, 추세, 이용량 등을 분석해서 공개하는 '의료장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의료장비 식별코드의 청구명세서 기재 의무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실적 보고체계 마련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 도입시 사전에 허가를 받는 '도입규제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상검사 사용 승인제도, 영상정보 교류시스템 등 촬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에 가장 직접적인 경제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수가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가관련 정책으로는 의료장비 성능에 따라서 보상수준을 차등화하거나, 임상적으로 필요치 않은 재촬영에 대해 수가를 낮추는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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