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공정서 수재품목의 국제조화와 벤젠 등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및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 제4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16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 및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향후 의약품공정서 개정 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서 수재 의약품의 기준·규격 개정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정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제약업체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참석자에게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등 의약품공정서와 품질심사규정 전자파일 USB 및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영문판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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