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원은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을 고의로 늘려 2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는 2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1529만원을 환수한 결과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외의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거나, 없는 직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사례(29.4%)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해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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