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밝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 질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나,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권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약 120여개이며, 이 중 명확히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 약 30여개에 달한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국가?지자체?학교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했다.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을 강화했다.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도 주목할만 하다. 우선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or)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and)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필수 개최 횟수를 늘렸다.

위원회 구성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최소 개최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매달 1회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도 국회 법률 통과 이후 바로 준비해 2015년 중 개정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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