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등 병원관계자 기대에 찬물끼얹어



그간 인증제 인센티브에 대한 병원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의료인들 사이에서 '인증제 인센티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

2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유석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간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왔을 뿐 중증질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또 얼마나 적정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질적 평가를 위해서 미흡한 기준이지만 인증제를 시행한 것이고, 환자안전 최우선에 서는 상급종병만큼은 인증기준을 지켜 인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3차병원은, 특히 지방에서의 3차병원은 제대로 된, 대표성 있는 기관”이라면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의료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상급종병에서 당연히 할 부분들인데, 이를 통과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급종병에서는 종별 가산을 받고 있고, 이는 1, 2차 기관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기관이라서 주는 것”이라며 “굳이 종별 가산으로 받는 재정적 혜택을 두 배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인증제 준비를 위해 비용부담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김 사무관은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복지부에서 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질향상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부분을 기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석승한 인증원장도 이날 다른 공청회때와는 달리 '재정적 혜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석 원장은 “이번 기준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주력해서 만들었다”면서 “보다 과도해진 평가에 상급종병 종사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모범 의료기관인만큼 이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없지만 평가 지표가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수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질향상학회 김영인 학술이사는 “현재 심평원에서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 예정”이라면서 “직접 비용은 물론 간접 비용 등이 대거 반영됐고, 중환자실 비닐 옷이라던지 손씻기 등 위생교육 등도 수가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복지부의 단호한 입장을 접한 의료기관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복지부와 인증원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해 공감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줄 것”이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

한 의료계 관계자는 “1주기에 비해 상급종병과 종병의 차이가 커졌고, 기준들이 까다로워졌다”면서 “재정적인 혜택을 기대했는데, 인센티브는 커녕 글로벌스탠다드(국제적 기준)를 맞춰야 하는 압박감만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의료비가 오르는 것을 가장 민감해하는 환자단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수가가 새롭게 책정되고 인증제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의료비가 올라가므로 꺼려하게 된다”면서도,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인증제는 필요하며, 재정이 투여돼야 하는 부분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안에 따르면, 1주기보다 많은 평가 지표와 기준들이 강화된다.

시범조사 항목이었던 '환자 상태에 따른 퇴원계획 수립' '의료인력 법적 기준 준수' '임상 질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영양불량 환자에 대한 영양관리 제공' 등 26가지 항목을 모두 정규 조사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하는 필수항목을 21개에서 '환자안전 확인' '화재 안전관리 활동 시행'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및 관리' 등을 추가해 총 56개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환자권리보호나 의사 진료분야, 특별 감염관리 등을 추가했고, 일부 조사장소와 대상으로 제한했던 항목들을 모든 장소, 모든 직원으로 확대했다.

인증원은 이같은 2주기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10일 기준조정위원회, 같은달 24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거친 후 2월쯤에 기준을 공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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