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2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했다.

간접비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상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산출기준은 전년도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소요, 가감사항(우수 인증기관, 참여제한)을 반영해 산출했다.

이번 간접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기관, 특정연구기관 13개 기관, 비영리연구기관 10개 기관 및 196개 대학 등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간접비 비율을 산출·고시했다.

간접비가 고시된 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탁 시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간접비가 고시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의 17% 범위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고, 대학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3%를 일괄 적용한다.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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