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등 단체 소송 적극참여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단체소송에 시동을 걸었다. 의료계 각 단체들은 의약분업 등 문제들도 저격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는 26일부터 ‘약학정보원 의사·환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cafe)’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의사들 모집에 들어갔다.

1차 소송은 의사들 위주로, 2차는 병원 직원, 3차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의료정보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하다는 등 이유로 의사 300만원, 일반인 200만원 선이다.

단체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청파 장성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공개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약학정보원 사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실하다. 프로그램 사용권이나 동의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용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보안없이 유출되는 경우는 옳지 않으며 의료정보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며 “다방면에서 문제제기할 것은 다 하려고 한다. 약학정보원과 약사회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소송에는 일부 환자단체도 가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환자단체 관계자도 “큰 이슈기 때문에 접근하기 조심스럽다”고 운을 뗀 후 “약학정보원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환자 정보를 팔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의 권리 증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보는 이미 2010년 1월부터 암호화를 시작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오히려 암호화를 앞서서 한 것”이라며 “특히 의사면허는 암호화 처리돼 있고 환자명은 수집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료계 단체의 의약분업 등 문제 거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답했다.

전의총,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책임론도 거론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체소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의총 측은 “이번 소송에 국민과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국민의 의료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소송 대상은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정보를 매수한 회사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들의 환자질병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어설픈 의약분업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 원장을 약사회장이 임명하는 것을 들며 “보건복지부는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불법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원희목 씨의 신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원 신임원장의 임명 사유로 보건복지정보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

전의총 측은 “이번 임명 건은 복지부가 검찰 수사를 부정하거나 희석하려는 오기 행정이거나, 의료 비전문가 출신 문형태 장관의 탁상 행정 소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 "모든 원인은 의약분업"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것은 의약분업이 원인”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처방따로 조제따로 받느라 불편해졌고, 이제는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약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의협이 의약분업 파기의 초석이 될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철폐를 주된 투쟁 아젠다로 삼을 것을 의협 비대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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